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승마 장에서 피해자 G에게 “ 현재 승마 회원을 모집하여 F 승마 장에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향후 직접 승마 장을 운영하면서 승마방송, 승마 회원을 이용한 유통사업 등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당 100만 원씩 13회에 걸쳐 원금의 130%를 지급할 계획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승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승마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의 130%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6. 경 주식회사 도 영이 앤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752601-04- ××××82) 로 1,000만 원을, 2011. 12. 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H) 로 4,000만 원을, 2011. 12. 30. 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 3. 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2. 1. 4. 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2. 1. 27경 위 우체국 계좌로 3억 7,000만 원을, 2012. 2. 13. 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2. 2. 24. 경 위 우체국 계좌로 6,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억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