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4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018』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불상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1605호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 내가 진행하는 여행 VIP 상품이 있는데 1 구좌에 130만원 5 구좌 650만원에 가입하면 원금과 이익금으로 매주 130 만원씩 200% 가 될 때까지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30만원, 같은 해 10. 27. 경 260만원, 같은 해 10. 28. 260만원, 같은 해 11. 6. 260만원, 같은 해 11. 22. 130만원 총 5회에 걸쳐 1,0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장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5 구좌 6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30 만원씩 200% 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선전하고 2015. 10. 13.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0만원을 투자 받는 등 유사 수신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 정 4019』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1605호에서, 피해자 D, E에게 ‘ 여행 VIP 상품이 있는데 5 구좌 65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과 이익금으로 매주 130만 원씩 원금의 200%까지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11. 3.부터 2015.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