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C 관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508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안동 센터 장으로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7. 경 영주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소고 기를 숙성시켜 직영 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 원금의 1%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2~3 개월만 지나면 배당금을 원금만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고 약정한 후, E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5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4. 1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후 F으로부터 ㈜201 그램 명의 농협계좌( 번호: 3010143855541) 로 같은 날 3,300만 원, 2014. 4. 22. 3,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4. 4. 22. 경 상주시 G 소재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후 H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억 3,2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동시 K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