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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7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광주 동구 C 오피스텔 805호에 있는 ㈜D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 ㈜D 는 금 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D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회 65만 원씩 배당수익이 원금의 30%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이 E, F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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