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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3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휴대전화 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0. 4. 29.부터 2012. 6. 30.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의 국민은행, 농협 계좌와 피고의 모(母) D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0. 7. 2. 및 2010. 7. 6. 원고에게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원) 피고 입금계좌 1 2010. 4. 29. 10,000,000 피고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2 10,000,000 3 10,000,000 4 10,000,000 5 9,900,000 6 100,000 7 2010. 4. 30. 20,000,000 8 10,000,000 9 10,000,000 10 10,000,000 11 2010. 7. 8. 26,000,000 12 2010. 8. 10. 5,000,000 13 2010. 8. 31. 10,000,000 14 2010. 9. 9. 10,000,000 15 2010. 9. 30. 10,000,000 16 2010. 11. 1. 10,000,000 17 2010. 11. 10. 11,000,000 18 2010. 11. 30. 10,000,000 19 2010. 12. 6. 5,000,000 20 2010. 12. 24. 20,000,000 21 2011. 12. 31. 10,000,000 D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22 2012. 6. 30. 5,000,000 피고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합계 232,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2,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금원(위 표의 순번 21번 기재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2억 1,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 명목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되어 받은 성과급여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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