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등 1)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2) 원고는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2007. 4. 4.부터 2007. 10. 19.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하거나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았다.
[표 1] 순번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원) 원고 계좌 잔액(원) 1 2007. 4. 4. 출금 30,000,000 -28,593,529 2 2007. 4. 19. 출금 20,000,000 -16,213,897 3 2007. 5. 25. 출금 15,000,000 -32,672,346 4 2007. 5. 29. 출금 100,000 -32,776,436 5 2007. 6. 8. 입금 15,000,000 -17,908,939 6 2007. 8. 16. 출금 20,000,000 -64,057,354 7 2007. 10. 1. 출금 600,000 -75,873,454 8 2007. 10. 19. 입금 10,000,000 -62,084,197 3) 원고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피고 B의 위 신한은행 계좌 등에 2003. 10. 13.부터 2010. 12. 28.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하거나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았다. [표 2] 순번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원) 원고 계좌 잔액(원 상대계좌 1 2003. 10. 13. 출금 200,000 -1,600,032 G 2 2003. 10. 25. 출금 450,000 -1,710,690 G 3 2003. 12. 2. 출금 5,000,000 -6,079,536 G 4 2006. 12. 4. 출금 5,000,000 611,097 E 5 2007. 2. 23. 출금 25,000,000 -24,987,508 E 6 2007. 4. 10. 출금 1,000,000 -25,951,728 E 7 2007. 8. 16. 출금 16,000,000 -15,340,061 E 8 2010. 7. 27. 출금 10,000,000 11,141,333 E 9 2010. 7. 27. 출금 10,000,000 1,141,333 E 10 2010. 10. 29. 출금 2,000,000 0 E 11 2010. 10. 28. 입금 17,000,000 17,021,579 신한H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식투자 위임 등 1 원고는 2011. 1. 초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면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