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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04246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부터 2011. 5. 25.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76,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순번 투자일 금액(원) 1 2007. 10. 17. 20,000,000 2 2008. 4. 30. 10,000,000 3 2009. 6. 30. 20,000,000 4 2009. 7. 10. 5,000,000 5 2009. 7. 13. 5,000,000 6 2009. 9. 21. 5,000,000 7 2010. 3. 9. 20,000,000 8 2010. 3. 12. 30,000,000 9 2010. 3. 15. 20,000,000 10 2010. 3. 16. 10,000,000 11 2010. 11. 11. 8,000,000 12 2011. 3. 10. 10,000,000 13 2011. 4. 21. 3,000,000 14 2011. 5. 25. 10,000,000 합계 176,000,000

나. 원고는 2008. 3. 21.부터 2012. 3. 29.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38,3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1 2008. 3. 21. 250,000 2 2008. 4. 29. 10,250,000 3 2008. 4. 30. 10,000,000 4 2008. 6. 4. 2,000,000 5 2009. 8. 31. 800,000 6 2009. 10. 1. 840,000 7 2009. 10. 30. 900,000 8 2010. 2. 1. 900,000 9 2010. 2. 26. 900,000 10 2010. 3. 31. 600,000 11 2010. 5. 4. 500,000 12 2010. 5. 31. 500,000 13 2010. 7. 1. 5,500,000 14 2010. 7. 30. 700,000 15 2010. 8. 31. 400,000 16 2010. 9. 30. 400,000 17 2010. 11. 4. 400,000 18 2011. 12. 21. 1,000,000 19 2012. 3. 29. 1,500,000 합계 38,340,000

다. 피고는 2012. 7. 2. 원고에게 위 잔존 투자금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1. 주식 : D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 원금보장 : 150,000,000원

3. 상기 주식에 대하여 매각시 원금 150,000,000원을 공제하고 추가이익금에 대하여 피고 : 원고가 50% : 50%로 배분하기로 한다.

4. 2012년 매달 1,500,000원씩 주기로 한다

(매각시까지로 변경). 5. 매각은 원고가 결정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공증을 2012. 7. 3.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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