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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3.30 2016노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 대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체 면역 결핍 바 이러 스병 (AIDS) 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한 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마사지 업체의 업 주인 G에게 건네주어 투약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마약상에게 직접 연락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12.67g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을 건네받아 투약한 G은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메트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수출입제조 등,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메트 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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