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7. 16:40 경( 현지시간, 한국시간 17:40 경) 중국 선양 타 오 센 국제공항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1.86g 을 담은 후, 이를 빨간색 손가방 안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15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이온 스캐너 결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