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에 있는 ‘E ’에게 피고인이 D에서 살던 주거지의 책상에 보관 중인 암페타민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E가 암페타민 175 정( 약 62.04g) 을 국제 특 송 화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5. 28. 12:49 경 F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 암페타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성분 분석 의뢰, 분석 결과 회보서
1. 압수 목록 교부서,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8,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군, 수출입제조 등,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