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6노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외국에서 수입하고, 나아가 이를 수수, 투약, 소지하기까지 한 것으로,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이 합계 124.12g으로 상당한 분량이며, 수입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판매자와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다른 물건 속에 집어넣어 위장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전문적이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