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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 대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 인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하여 1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약 12.18g으로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월)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경합범죄 :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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