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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1 2016노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 매수, 소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3 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입, 매수, 소지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 매수, 소 지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갱생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메트 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메트 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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