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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정3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소인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2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영업 허가증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E),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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