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정10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유흥 주점 C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03:00 경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E 생), F(G 생)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