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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8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7 세), F(17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하고, 그들에게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물건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출입 청소년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업소는 신분증 걱정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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