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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38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에서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03:00 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 세) 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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