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02:1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E( 여, 14세), F( 여, 15세), G( 여, 14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영업 허가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