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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빌딩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 02:1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E( 여, 14세), F( 여, 15세), G( 여, 14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영업 허가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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