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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1나169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72]
판시사항

위조된 어음을 현금과 교환하여 줌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발행인 아닌 사람이 소지한 위조약속어음을 진저한 어음으로 믿고 현금과 교환하면서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가 같은 시장안에서 여러해 동안 같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아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그 어음의 자금융통 사실을 조처하지 아니한채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중 동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0,000원, 원고 2에게 금 425,000원, 원고 3에게 금 127,000원, 원고 4에게 금 529,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1간의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간의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금원중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금원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18,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에게 금 150,000원, 원고 4에게 금 623,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먼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 각 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원심검출 및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서울 남대문시장 안에서 타올 도매시장을 경영하면서 처남되는 소외 1을 그의 경리사무원으로 고용하여 위 피고 명의로 국민은행 남창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하는 일이나 동 구좌를 통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교환 또는 결제하는 일, 및 사업자금 융통 점포정리 및 일반사무 등을 동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케 하였던 바, 소외 1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맡고 있는 것을 기화로 1970.12.12. 액면 금 518,000원, 지급기일 1971.2.10.로 된 피고 1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동 피고의 인장을 위 은행에 계출된 것과 거의 흡사하게 위조하여 동 어음에 대한 위 은행지점의 금융단 협정필인을 받아 원고 1에게 진정한 어음인양 가장하여 마치 위 피고가 위 어음으로 자금융통을 하는 것 같이 하여 위와 같이 믿은 동인으로부터 동 액면금 상당액의 돈으로 환전하고, 같은 날 액면 금 623,000원, 지급기일 1971.3.10.로 된 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동 피고의 위조된 인장을 압날한후, 이에 위 은행지점에서 협정필인을 받아 이를 원고 4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동 액면 금 623,000원을 환전하고, 1971.1.24.에 동일자 액면 금 500,000원, 지급기일 1971.2.24.로 한 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동 피고의 위조인장은 압날한 후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협정필인을 받아 이를 원고 2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동 액면금을 지급받으므로서 이를 환전하고 1971.2.5.에 동일자 액면 금 150,000원, 지급기일 1971.3.5.로 된 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동 피고의 위조된 인장을 압날한 후 위 은행지점에서 협정필인을 받아 이를 위 피고가 정당하게 발행한 것 같이 속여 원고 3에게 교부하고 동 원고로부터 액면금인 금150,000원으로 환전하여서 이들을 소외 1 자신의 개인사용에 모두 소비하고 위 어음들은 위 각 지급기일에 소지인들인 위 각 원고들에 의하여 위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원고 1이 제시한 위 어음은 인감상위로 다른 어음들은 당좌가 해지되고난 후여서 무거래로 각 지급이 거절되고 동 원고들은 소외 1에게 지급한 돈마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 1은 피고 1의 피용자로서 그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그 직무를 남용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 각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착복하므로서 동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에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1과 같은 시장안에서 여러해 동안 같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피고나 그의 경제적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위 어음들을 교환하여 줄때에 과연 위 피고가 동 어음으로 자금융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면 쉽게 위 강연진의 불법행위를 간파하여 손해배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동 원고들은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동인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건 각 손해를 보게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어 이건 손해발생에는 위 원고들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각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440,000원, 원고 2에게 금 425,000원, 원고 3에게 금 127,000원, 원고 4에게 금 529,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2) 다음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를 살펴본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 1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고 은행이 남창동지점으로부터 금융단협정절차 필인까지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하므로 원고들은 동 협정필인이 찍혀 있는 것을 믿고 동 어음들을 수취한 것인 바, 피고 은행의 위 남창동지점 당좌계 대리 소외 2는 소외 1이 제시하는 피고 1 명의의 위 각 약속어음에 협정필인을 압날하여 줄때에는 동 어음상의 피고 1의 인영과 위 지점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를 면밀히 대조하여 인감과 상이한 어음을 가려 내어 인감과 상이한 어음에는 협정필인을 찍어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데, 소외 2 대리는 이건 어음들이 소외 1이 위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외 1과 통모하였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인감과 어음상의 인영을 대조하였더라면 위조된 어음이라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조어음에 협정필인을 찍어주어 원고들이 위조어음을 진정한 어음으로 믿겠금 하므로로써 손해를 입게하였는 바, 이는 피고 은행의 피고용자인 소외 2 대리가 그의 직무를 수행하던중에 일으킨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가 소외 1의 불법행위와 경합된 공동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금원을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둣한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1,2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2, 원심검증, 감정, 당심기록 검증의 각 결과의 각 일부 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피고 은행의 남창동지점 당좌계 대리 소외 2가 피고 1 명의의 이건 각 약속어음에 금융단협정절차 필인을 압날하여 줄 때에 이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소외 1과 통모하여 이를 찍어준 것이거나, 위 어음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 동 의무를 태만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3호증, 을 4호증의 1,2,3, 을 5호증의 1,2,3, 을 6호증의 1,2,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7호등,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8호증의 1,2, 같은 을 9호증,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5, 6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일부에 원심검증, 감정의 결과와 당원 사실조회 회답( 을 10호증의 1,2와 같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ㄱ) 원래 약속어음에 거래은행이 금융단 협정절차 필인을 찍어주는 것은 은행과 당좌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 명의의 어음이나 수표가 교환에 회부되는 무용한 절차를 미리 막기 위하여 약속어음이나 수표가 당해 은행과 당좌개설이 되어 있는 사람 명의의 어음이어서 타은행에 지급 제시되었을 경우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교환에 회부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 내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은행이 의뢰인과의 당좌계약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어음이나 수표 액면금을 지급할 경우와 달라서 협정절차 필인을 찍어 줄 때에는 당해 어음이나 수표 명의인이 당해은행과 당좌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단계에서는 당해어음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명의, 그 주소 또는 상호 협정필인을 받기 위하여 그 어음을 지참하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의 여부등 여러 가지 점을 미루어 보아 그 어음 명의인이 당해 은행과 당좌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족하고 그 이상으로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할 때와 같이 그 발행인의 인장의 진정 여부까지 세밀히 조사 대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당좌수표의 경우에는 백지수표 용지책의 절반이상을 미리 협정필인을 찍어준다) 당해 어음에 거래은행의 협정필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로서 곧 그 어음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니며, 예금 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지 않는다는 어음형성 과정이나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거나 그 비중을 높여주는 역할이나 의미를 갖고있지 않는 사실

(ㄴ) 소외 1은 피고 1이 피고 은행의 남창동지점과 당좌거래를 개설할 당시에도 동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인장을 소지하고 위지점 당좌계에 혼자와서 그의 필적으로 피고 1의 서명을 하고 그가 가져온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위 지점과 당좌를 개설하여 그후 수년 동안 위 피고 명의의 어음이나 수표는 대부분 소외 1 자신의 그 필적으로 작성하고 위 지점에 갖고 와서 협정필인을 받아 유통시켜 왔으나 그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교환 결제되어 왔으며, 더욱이 피고 1 명의의 어음이나 수표중 최초로 지급거절된 것은 원고 1이 제시한 이건 어음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 직전에 소외 1이 이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고의 위조된 인장으로 발행한 어음들이 피고 은행의 협정필인을 받은후 유통되었다가, 위 피고의 구좌에서 아무런 말썽없이 무사히 지급된 사실까지 있으며, 또한 소외 1은 피고 1의 인장을 위조할때에 동인의 진정한 인장을 기조로하여 상이점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도록 위조한 것이어서 위조일 것이라는 전제아래 상이점을 찾기 위하여 비교 대조하면 몰라도 일견하여 상이점을 식별하기 난이한 정도였는 데다가 평소 협정필인을 받으며 항상오는 어음 명의인 본인인 피고 1의 진정한 대리인으로 어음 명의인 본인이 온것과 마찬가지의 소외 1이 종전과 마찬가지 필연적으로 작성된 어음들을 위 지점 당좌계에 제시하므로 피고 은행의 위 지점 당좌계 대리 소외 2가나 동 당좌계 행원들은 그 어음들에 찍혀있는 피고 1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모르고 동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의 제시하는 어음들이 동 지점과 당좌가 개설되어 있는 위 피고 명의의 진정한 어음들인 것으로 믿고 협정필인을 각 압날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지점의 당좌 계원들이 소외 1의 불법행위에 통모 가공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ㄷ) 이상 사실에 미루어 보면 피고 은행의 남창동지점 당좌계 대리인 소외 2가나 동 당좌계 직원들이 이건 각 어음에 협정필인을 찍어줄 때에는 동 어음 명의인이 인장이 계출되어 있는 인감과는 다른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통모 가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 협정필인을 찍어줄 때에 계출된 인감과 어음상의 인감을 대조하여 이건 어음상의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찾아내어 협정필인의 압날을 거절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의무를 해태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손해는 오로지 피고 1의 피용자인 소외 1의 단독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 은행의 위 지점 당좌계 담당직원들이 협정필인을 압날해 준 행위와는 아무런 상당인과 관계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직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1은 위 각 인정의 원고 1에게 금 440.000원, 원고 2에게 금 425,000원, 원고 3에게 금 127,000원, 원고 4에게 금 529,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청구중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동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 (1)과 같이 동 초과부분들을 각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고, 따라서 피고 1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부분은 전부 부당하여 이에 대한 동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동 피고에 대한 원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동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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