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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공2010상,1008]
판시사항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 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 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 상고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우원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을 ‘수협’이라 한다)인 피고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해 온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업종별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협법 제106조 제2항 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협법 제106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협법은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2장과 별도로 업종별수협에 관한 제3장을 두고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장 제20조 에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3장 제10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2장 어디에도 제106조 에 속한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나 이 사건 조항의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조항은 단일어업 경영자가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업종별수협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업종별수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을 지구별수협의 가입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는 지구별수협에 가입할 수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이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한다는 업종별수협의 설치 목적에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수협법의 목적과 규정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그리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경영자에 대하여만 지구별수협의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단일어업 경영자와 복수어업 경영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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