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변론종결
2009. 7. 14.
주문
1. 피고가 2005. 12.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처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으로, 목포시, 영암군,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 1은 1989. 2. 27.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면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와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았고, 원고 2는 1998. 7. 20.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오면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와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12. 29.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인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근해자망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해자망어업 이외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해연승어업 또는 근해채낚기어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켰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8호 에 의하여 ‘업종별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뿐,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의는 정당하다.
3.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협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조 , 제3조 ). 또한, 위 법은 제2장에서 지구별수협의 목적과 구역, 설립절차, 조합원, 기관, 사업, 회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제한하고( 제20조 ), 제3장에서 업종별수협의 목적과 구역,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제한하되( 제106조 제1항 ), 그 구체적인 어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제2장에서 지구별수협에 관하여, 제3장에서 업종별수협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106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 제20조 또는 제2장의 다른 어느 규정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준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업의 종류를 근해자망어업 등 13개 종류의 어업을 나열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단일어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13개 종류의 어업 중 하나로, ‘해당 업종’은 위 시행령 소정의 13개 업종 중 1개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업종별수협이 아닌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반면, 복수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해석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한다는 업종별수협의 설치 목적( 제104조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 소정의 특정한 단일업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고 다른 업종의 업종별수협에의 가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 업종별수협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나아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수협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이외에 지역별수협에의 가입까지 금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의 지구별수협에 관한 제반 규정은 물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51호)에도 ‘업종별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구별수협에의 가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바,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 법률 및 고시(고시)의 해당 조항, 각 지구별수협의 정관 조항을 신뢰하고 지구별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는 등 조합원 활동을 하여 온 많은 어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법문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8호 가 규정하는 근해자망어업을 경영하여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구별수협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피고 정관 제25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연탈퇴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탈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는 치유될 수 없는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결의는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