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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4.1.자 2009카합00 결정
조합원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9카합00 조합원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최O0

O○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중채

채무자

O0수산업협동조합

O○시

대표자조합장 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장원

담당변호사 양경호

판결선고

2009. 4. 1.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지원 2009가합000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

2. 위 효력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시, ○○시, 전남 ○○군, ○○군 일원을 조합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나. 채권자는 ○○시 ○○동 ○○를 주소로 두고 있으며, 1986. 11. 28. 채무자 조합 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다 . 채권자는 2005. 9. 14. ○○시장에게 어업의 종류와 명칭은 맨손어업으로, 조업구 역은 ○○시 연안일원으로 하는 어업신고를 하였고, 2007. 3. 9. 총톤수 69톤의 기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16. ○○ 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라 . 채무자는 2009. 3. 12.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는 어선 규모가 30톤 이 상인 안강망 어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업종별 수협'이라 한다 )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일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 서 채권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에 의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지구별 수협'이라 한다 )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는 이유로, 채권자를 채무자 조합에서 당연탈퇴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채권자는 2009. 4. 3. 실시할 예정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09. 3. 20. 채무자로부터 조합원 자격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위 와 같이 당연탈퇴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증명 등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결 국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09. 3. 23.까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

(1) 채권자는 맨손어업 및 근해안강망 어업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하 여 왔고, 안강망 어업과 관련하여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12조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 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 채권자는 근해 안강망 어업허가 이외에 채무자 조합 정관 제12조 소정의 맨손어업 신 고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나. 채무자

(1) 채권자는 69톤급 안강망 어선인 '제○○호 ○○호'라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안 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30톤 이상의 근해안강망 어업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뿐 , 지구별 수협인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 채무자는 2009. 3.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연탈퇴 처리한 것이므 로 , 채무자가 2009.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조합원 자격상실 처분은 정당하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1)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 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협은 그 업 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 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또한, 제2장에서 지구별 수협의 목적과 구역, 설립절차, 조합원, 기관 , 사업, 회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 면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별 수협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 제한하고(제20조), 제3장에서 업종별수협의 목적과 구 역,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구역 안 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제한하되( 제 106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어업의 범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 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소정의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의 법문 은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제2장에서 지구별 수협에 관하여, 제3장에서 업종별 수협 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 을 규정하고 있는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고 있 는 제20조 또는 제2장의 다른 규정 중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준용하는 취지의 규정 을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 는 어업인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협 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어업의 종류를 어선 규 모 30톤 이상인 근해안강망 어업 등 13개 종류의 어업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이 사 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상 '단일 어업’ 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13개 종류의 어업 중 하나로, '해당 업종' 은 위 시행령 소정의 13개 업종 중 1개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셋째, 만일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 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수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 가 우월한 복수어업 경영자에게만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넷째,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 자재 · 기술 및 정보 등 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별 수협의 설치 목적(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과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조 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 소정 의 특정한 단일 업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하고 , 다 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각 업종별 수협이 균형 있게 발전하 여 그 각 해당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등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별 수협에 가입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 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하여만, 지역별 수협의 가입을 금지할 별다른 합리적이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특정 한 1개의 업종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 다른 업종의 업종별 수협에는 가입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의 지구별 수협에 관한 제반 규 정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 예)'(2008. 7.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51호)에도 '업종별 수협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 하는 자' 는 지구별 수협에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 법률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 예)'의 해당 조항, 각 지구별 수협의 정관 조항을 신뢰하 고 지구별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많은 어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

(3 ) 그러므로 채권자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0호가 규정하는 근해안강망 어업을 경영하여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구별 수협인 채무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조합 정관 제25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당연탈퇴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또한 이 사건 신청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합원 자격 상 실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보 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1.

판사

윤강열 (재판장)

고상영

정지영

주석

1) 구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를 말한다. 수산업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면 개정되어 구 수산업

법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현행 수산업법 제43조 내지 제46조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다.

별지

[ 별지]

관계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조합" 이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

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명칭)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

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

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에

업인이어야 한다 . 다만, 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 사업

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

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③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①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②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

만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요

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

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자격 )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 이라

함은 다음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

1. 대형기선저인망( 기선저인망) 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근해선망(선망) 어업중 대형선망어업

4. 정치망(정치망)어업

5. 잠수기(잠수기)어업

6. 기선선인망(기선선인망)어업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

8 . 근해 자망(자망)어업(근해유자망어업에 한한다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가. 장어통발어업

나. 그 밖의 통발어업

10. 근해안강망(안강망) 어업[ 어선의 규모가 30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의 구톤수

에 따른 경우에는 40톤) 이상인 어업에 한한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방법으로 어류를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가두리식

다. 축제식(축제식)

다. 수조식(수조식)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 굴

나. 우렁이(멍게)

다. 피조개

라. 가리비

마. 갑각류

바. 그 밖의 수산물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가. 뱀장어

나. 그 밖의 수산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07.7.27 >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 (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어업조정) 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

제46조(신고어업) ① 제8조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

제33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제38조(신고어업)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 · 호미 · 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 · 호미 · 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

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에

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어업에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는 이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사업장은 이 조합의 구역 외에 둔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어업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2. 수산업법 제41조 내지 제44조1)의 규정에 의한 어업

3.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② 제1항에서 어업경영이라 함은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경영하거나, 이 조합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어업권에 관한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25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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