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 항소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김천석외 3인)
변론종결
2009.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9.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처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