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 도로를 진천읍 쪽에서 이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6,112원 상당,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0,7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