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창교 쪽에서 호림강나루공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