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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아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7,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관련)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4)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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