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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당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3,8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자료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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