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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단2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강선마을 10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2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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