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공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다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일반시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5,812,725원, 원고 2, 3에 각 돈 1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1.14.부터 다 지급할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제소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일반시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본건 소는 피고시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영뻐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전중 원고 1을 충격하여 부상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 내지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시가 시영뻐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활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차량번호 생략) 시내뻐스가 피고시 소유의 차량인 사실, 소외 1이 위 시내뻐스의 운전사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중 1973.1.13. 23:40경 원고 1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3호증(사고보고서), 갑 9호증(실항조사서), 갑 10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11호증(공소장), 갑 12호증(구속영장), 갑 13호증(공판조서), 갑 14호증(상소권포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진단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3의 일부증언(아래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시 소유의 위 시내뻐스 운전사이던 소외 1은 1973.1.13. 23:40경 위 차량의 운행중 고장으로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내 태능에서 이촌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도로 평소 왕래노선이 아닌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520 앞 노상에 이르렀을때 그 도로는 너비 8미터, 4차선 도로로 이건 사고 당시는 평소에 비하여 청량리역 근처 지하철공사 관계로 차량의 운행이 갑자기 폭주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고 번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으로 전조 사정이 나쁘고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진행하는 방향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교행해오는 차선상의 차량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선을 엄수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던중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비켜 위 택시들의 왼쪽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순간 약 10미터 전방 반대편에서 그 도로 중앙선에 붙어 교행해 오는 원고 1이 운전하여 오는 50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차하지 못하고 위 원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정하여 급좌회전 하였던 바, 위 원고도 소외 1이 운전하는 시내뻐스와 충돌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급우회전한 순간 그 도로 왼쪽 노변에서 서로 정면으로 충격하고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리고 인하여 전치 12주일을 요하는 뇌좌상을 입히고 위 오토바이를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부분과 갑 3호증의 일부 기내 내용은 위 인정 사실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피고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그 과실있는 행위로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에게도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하는 도로 우측변으로 운전해야 하고 야간에는 속도를 줄여서 중앙선 근처에서 교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충돌을 피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건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수액
앞서의 갑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1943.3.17.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만 29년 10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한국인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7.66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65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것이 예상되고 경험칙상 이건 변론에 나타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55세에 이르기까지는 그 농촌 일용노동자로서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노동은 연중 월 25일가량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앞서 믿은 갑4호증의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고 1은 이건 사고로 입은 뇌좌상으로 인하여 위 사고당시로부터 1973.7.19.경까지 서울시내 동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뇌좌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력이 극히 불량해져 있고 두부부상으로 인한 파지력의 약화, 판단력 및 주위환경에 대한 통찰력의 둔화, 일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 역행성, 외상후성 건망증등 일반적인 뇌좌상 후유증인 만성뇌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그 장래의 노동력이 25퍼센트 가량 상실된 사실이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1973.1. 현재 한국농촌의 남자의 1일 평균 농업 일용노동임금은 돈 852원이 되고 월 평균 25일 가동하면 월 돈 21,300원(=852×25일)의 수입이 있고 여기에 소정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돈 21,256원{=21,300-(21,300-1500)×7/100}이 그 월 순수입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던 1973.7.20.경까지 6개월간은 전혀 노동에 종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중 휴업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돈 127,536원(=21,256×6개월)이 되고 그 장래의 기대수익상실손해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는 이건 부상으로 그 장래의 노동력이 25퍼센트 감퇴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상실하는 기대수익은 월 돈 5,314원(=21,256원×25/100)이 되는 바, 이를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55세에 이르기까지 302개월에 걸쳐 일시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의 장래 기대수익상실손해는 위 원고가 퇴원한 1973.7.20.경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인 바, 이를 일시에 지급하자면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여 그 현가 돈 1,006,036원{=5,314원×(195.2321-5.9140)}(원 미만은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의 갑 3호증(사고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위 원고가 타고 운전해가던 50씨씨 오토바이 1대가 소외 1이 운전하던 시내뻐스와 충돌할때 차체 앞머리와 핸들부분에 손상을 입은 바 있고 그 수리비는 돈 58,650원이 소요되는 사실, 앞서 믿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6호증(향후 치료비추정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치아 2개에 손상을 입은 사실, 이를 보철하기 위하여는 돈 4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반증은 없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입원기간인 6개월간의 휴업배상금 127,536원, 장래 기대상실수익손해 돈 1,006,036원, 치아보철비용 40,000원, 오토바이수리비용 58,650원 등 합계 돈 1,232,226원이 되는 바, 이를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나 위 원고에게도 이건 사고발생에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서로 상계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원고가 이건 사고로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로 돈 9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위 원고는 위 인정을 넘어 자동차부속품행상으로 월 100,000원의 순수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휴업배상손해돈과 장래의 기대수익상실손해돈을 계산한 돈 5,612,725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7호증의 1 내지 6(수입입증서), 갑 16호증의 1 내지 118(각 계산서)는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위 각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넉넉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과 원고 2, 3은 형제자매들로서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두부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남는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환경, 생활정도, 이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1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해 보면 피고는 원고 1에게는 돈 7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돈 20,000원으로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 돈 900,000원, 위자료 70,000원, 합계 돈 970,000원, 원고 2, 3에게 위자료 각 돈 20,000원씩과 이에 대한 이건 사고일인 1973.1.14.부터 다 지급할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국명덕은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