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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0. 13. 선고 70나3142, 314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92]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결요지

처가 일상 가사대리권을 초과하여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5.10. 66다279 판결 (판례카아드 1324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6) 250면)

원고(피항소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항소인), 반소원고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이른다) 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이른다)는 원고에게 인천시 중구 선린동 40의 1 지상 철근연와조 스라브즙 3층건 영업소 1동 건평 60평 6작외 2층평 60평 6작외 3층평 38평 1홉 1작외 지하실 57평 7홉 1작 가운데 3층 건평 38평 1홉 1작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건평 27평 5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반소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시 중구 선린동 40의 1 대 67평과 그 지상에 건립된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69.7.31. 접수 제1337호로서 된 1969.7.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1969.7.31. 접수 제1337호로서 된 1969.7.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만 이른다)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 및 건물의 3층 건평 38평 1홉 1작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27평 5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항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일응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먼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는 이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1969.6.23. 피고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자(1970.1.1. 징역 6월의 복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원고는 1969.7.경 피고의 처 소외 1에게 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피고를 구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입수한 후 피고 부지중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나아가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피고의 대리인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입증으로도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이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의 처로서 일상 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매매당시 피고는 구속중에 있었으며, 동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등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고 피고의 채무정리에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소외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6,13,14호증, 같은 을 1호증의 1,2, 을 9,11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2, 갑 8,10,1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서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5 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도합 8,000,000원의 1내지 3번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소외 4와는 채권최고액 6,000,000원의 4번 근저당설정계약을 각 맺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했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도 돈 900,000원의 채무(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가 있는 데다가 국가로부터는 세금체납으로 압류등기까지 경료되고 1969.6.2.자 위 은행으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더우기 경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1969.6.2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당하게 되자 일상 가사대리권이 있는 피고의 처인 소외 1은 피고의 동서인 소외 3과 협의하여 앞으로 이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므로서 오는 손실을 막고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위의 형사사건을 수습하는 방편으로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과 절충을 기하기 위하여 1969.6월 하순 일자불상 오전 10시경 인천시 내동 소재 영다방에서 만나 원고에게 위의 채권전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인수토록 하여 위의 모든 채권을 해결짓기로 합의하고, 그날 오후 소외 1이 소외 3을 시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전해오자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승락을 받고 이를 보내온 것으로 믿고 동 서류를 받아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으로서 피고의 소외 5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금 7,614,159원, 소외 4에 대한 채무원리금 돈 6,000,000원을 각 대신 변제하고 피고의 소득세 체납금 돈 82,638원을 납부한 외에 원고의 채권액 돈 900,000원을 상계하여 돈 14,596,797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별한 정황 아래에서 소외 1이 일상 가사대리권을 초과하여 이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동 소외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또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이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앞에 나온 갑 2호증, 동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이 돈 10,084,795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임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치 않은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건물중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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