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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2. 14. 선고 79나9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33]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예

판결요지

손괴된 자동차의 일제 부속품을 구입하느라고 통상 소요되는 수리기간 60일을 초과하여 그 수리에 117일간이나 소요되어 운휴하였다면 그중 57일간의 운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흥상공주식회사

주문

항소을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939,856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와 원고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호 8톤 화물자동차가 1978.10.6. 13:20경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오복부락앞 노상에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1이 그날 피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연산동 방면에서 울산시를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날 13: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약 5미터(m) 전방에서 성명불상의 어린이(7세가량)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조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 방향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2가 운전중인 위 원고의 자동차 정면을 충돌하여 이를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1로서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마을 앞을 진행할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갑자기 뛰어들어 올지도 모를 사람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고 그 앞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저감 서행하는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위 사고지점을 계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면서 위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 때야 비로소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조작 중앙선을 0.8미터(m)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피용자인 소외 1이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공급가액 실적증명원), 을 제1호증(소득표준율 적용질의), 을 제2호증의 1,2(소득표준율),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차량수리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위 자동차를 1978.10.6.부터 1979.1.31.까지 117일간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지 못한 사실, 위 자동차의 1일 평균 총수입은 돈 66,731원이고, 이에서 유류대금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순수입은 위 총수입에다 8톤 화물자동차의 사고당시 소득표준을 10.5퍼센트(%)를 곱하여 산출된 돈 7,0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파손된 원고의 위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그 소요기간은 60일이면 충분한데 위 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일제 부속품 일부를 제때에 구입하지 못한 사정으로 그 수리에 위와 같이 117일간이나 소요되어 그 기간 운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57일간의 운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전거증으로써도 피고가 이건 사고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운휴손실금)는 돈 420,360원(7,006원x60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건 사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사의 과실로 경합하여 야기된 것인즉 위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고,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한 원고의 자동차운전사에게 무슨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0,36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4.29.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소송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인용한 원판결에 대하여 한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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