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정25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3:49 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동교 로터리 앞 도로에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순찰차 및 관제 CCTV CD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