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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6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41 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타이어프로 앞 1 차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맞은 편 돌고래 주유소로 들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범칙행위를 단속한 것이니 자신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과정상 절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소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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