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9:3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 촌 역 방면에서 가 양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으로 차량들이 정지되어 있어 좌회전 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동 황토방아파트 2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