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23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01:26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상가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구로 역 교차로 방면에서 오금 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내려 준 후 반대방향을 향하여 유턴을 한 후 중앙선의 좌측 부분인 역방향으로 통행을 하고, 이어서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