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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6:20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 네거리 방향에서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숲 밭골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상인 홈 플러스 부근에 설치된 유턴 지점에서 약 50m 못 미친 곳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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