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5. 7. 30. 가석방( 의정부 교도소) 2015. 9. 30.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는 2010. 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5. 12. 경에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40 경 서울 노원구 D 빌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 니 년 때문에 감옥 가서 전과자 되었다”, “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약 22cm. 칼날 길이 : 약 11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 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양형기준 ( 상습 누범 특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인자 : 누범,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