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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1 2016고단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20:3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 콧등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 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방 냉장고 쪽으로 몰아세운 후 칼로 위 냉장고 문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범죄는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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