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7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5. 04: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 남, 23세) 이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찾아 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칼등으로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