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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8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20: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 점 탈의실에서, 피해자 D( 여, 48세) 가 피고 인과 위 C 업주인 E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상의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14. 21:05 경 위 1 항 기재 음식점 주방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입을 찢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점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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