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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3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 소재 선상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같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 세) 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기재 포함)

1. 내사보고( 깨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1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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