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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8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피고인 A C에 대한 특수 폭행: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동종 누범, 4월 ~1 년 2월) B에 대한 특수 폭행: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동종 누범, 2월 ~1 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이 수정되어 2018. 8. 15.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4월 ~1 년 9월

2. 피고인 B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B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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