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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2:4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혜 원 여고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 좆 같은 새끼, 씹할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지폐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워 택시로 서울 중랑구 H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길거리에 오줌을 누었다.

피해자 G이 이러한 상황을 채 증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씹할 놈이, 나쁜 놈들이 네, 찍어 이 새끼야, 당신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택시 영업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노 상 방뇨 채 증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사건처리 내역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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