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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6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3.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내에 있는 C 슈퍼에서 주민 D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이 나쁜 놈, 개새끼,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5. 20:51 경 같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과 전화 통화하면서 “ 개새끼, 씹할 새끼, 야 이 새끼야 필요 없으니까 내게 말 하지 마, E 그 새끼, 야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같은 장소에서 입주민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 나쁜 놈,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술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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