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6. 19: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E(31 세 )으로부터 노상 방뇨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씨 발 새끼, 좆만한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20:5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G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 서로 인치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 개새끼들, 씹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범행 경위, 2008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