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18] 피고인은 2017. 11. 16. 2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노래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새끼, 씹할 개 좆 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1] 피고인은 2017. 11. 24. 22:3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8 고단 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주점 출입문 앞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