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고단15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0. 14:30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23: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물빛공원 내에서 노상 방뇨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번호 2006-3-0000057686),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번호 2006-3-00000575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6호( 오물 투기의 점), 같은 법 제 1조 제 17호( 노상 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