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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4 2018고단5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16. 17:40 경 B에 있는 C 시청 종합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 D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씨 발 놈들 아, 물에 얼음을 타서 가져와!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와 물 컵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노상 방뇨 피고인은 2018. 8. 16. 18:05 경 B에 있는 C 시청 종합 민원실 뒤편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6. 18:10 경 B에 있는 C 시청 종합 민원실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노상 방뇨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팔놈들 아, 꺼져 라 개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ㆍ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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