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44735 판결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43 (2010.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975 (2009.12.09)
제목
이자비용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30억원을 투자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40억원을 수령한 경우 10억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0억원이 투자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0누44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1143 판결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8,940,9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83,19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