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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6다267432
선급금 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1. 29. D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2.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그 공사 중 일부를 1,127,500,000원(공사비 676,500,000원, 노무비 348,500,000원, 부가가치세 102,500,000원의 합계액)에 하도급을 주었다.

(2) 하도급계약 제22조 제1항은 원고가 F에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기성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算式)에 따라 위 선급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4. 2. 19. 보증금액을 189,750,000원,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을 744,150,000원, 계약금액을 1,127,500,000원, 보증기간을 2014. 2. 19.부터 2014. 12. 4.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선급금 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4) 선급금 보증서의 뒷면에 기재된 선급금 보증약관 제2조 제1항은 “선급금 정산은 주계약상의 정산방법을 따르되, 주계약(또는 하도급의 경우 상위공사)이 연차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계약 포함)인 경우 선급금 정산은 선급금 지급 대상 계약금액(선급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14. 2. 19. F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189,7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F에 위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6) F이 그 후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0. 6. F에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지가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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